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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구속 4∼5명선 될듯/총선사범 수사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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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구속 4∼5명선 될듯/총선사범 수사향방

입력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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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0여명 1차 사법처리/「수위」 높아져 재선거 러시예고검찰이 29일 15대총선 당선자중 처음으로 김화남 당선자(경북 의성·자민련탈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선거사범 사법처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의 소환조사를 일단락짓고 국회개원을 앞둔 다음주중 일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여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있는 1백10명의 당선자중 이날까지 40여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0%이상이 후보자간 맞고소·고발사건등 선거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교적 죄질이 중한 1차 사법처리대상자는 10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구속가능성이 높은 당선자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화남당선자를 포함, 4∼5명선이며 5∼6명의 당선자가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구속기소자들도 당선무효형(벌금 1백만원이상)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공소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선자들의 사법처리 폭과 수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검공안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검찰의 선거사범수사를 과거 의례적인 수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상황으로 볼 때 예상보다 많은 당선무효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법처리된 당선자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연말부터 최대 10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품살포혐의를 받고있는 당선자는 신한국당의 김호일(마산 합포) 노기태(경남 창녕), 국민회의의 이기문(인천 계양·강화) 국근(전남 담양), 자민련의 조종석당선자(충남 예산)등 12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해당 선거운동원 상당수를 금품살포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이 돈이 당선자로부터 나온 것임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선거전부터 1백만원 이상의 금품살포가 확인되면 구속수사하고 30만원선은 불구속기소한다는 내부 사법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에 시달한 바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선거운동원들에게 7백78만원을 살포한 조종석당선자와 1천4백만원을 뿌린 이기문당선자, 1백50만원을 제공한 노기태당선자등이 우선 사법처리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구속된 조종석당선자의 경우 구속된 선거사무장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당선무효가 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상대방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자민련의 이린구(대전 대덕) 김칠환(대전 동갑) 이원범당선자(대전 서갑)의 사법처리여부도 관심거리다.

당선자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비방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정형인 7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또 검찰이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자료를 넘겨받아 정밀실사할 경우 당선자 처벌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사정관계회의에서 총선관련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민생치안과 생활범죄처벌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선거사범수사와 처리는 이번주말과 내주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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