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특정 안돼 변론 불가” 석명 요구/검찰 “지연작전” 반박… 재판부 폐정 선언지난 5차공판때 변호인단의 집단퇴정사태를 빚었던 12·12및 5·18사건재판은 29일의 6차공판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석명요구와 항의로 심리가 중단되는등 파란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인단의 공소사실 석명요구는 이날 하오 5시께 5·17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곧바로 5·18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을 때 기습적으로 제기됐다. 이량우변호사는 급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뒤 검찰이 제출한 3장분량의 공소사실해명만으로는 5·18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요지로 공세를 폈다.
이변호사는 『비상계엄확대가 폭동이라면 이를 의결한 최규하대통령정부는 불법정부이거나 내란 공범이란 말이냐』며 서두를 꺼낸뒤 『전두환피고인의 대통령취임은 국민총의에 바탕한 정당한 행위인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검찰과 재판부를 몰아붙였다. 이변호사는 『매를 왜 때리는지는 알아야 매를 맞지 않겠느냐』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미 첫공판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변호인단의 공세로 곤욕을 치른바 있는 검찰은 『대부분의 사항을 석명했고 일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문제』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은 재판지연 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당황한 것은 재판부. 김영일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직접신문을 진행하자』며 『통치행위와 범죄혐의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은 이자리에서 판결선고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변호인단을 설득했으나 30여분동안이나 실랑이가 이어지자 결국 『오늘은 분위기상 더이상 재판을 진행시킬 수 없다』며 폐정을 선언해 버렸다.
양측의 공방은 일단 유보됐으나 앞으로도 이문제는 재판의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지난 5차공판때도 변호인단은 『계속된 공소사실 석명요구에 검찰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데다 재판부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촉구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었다. 특히 『설사 공소장 정정을 할게 있더라도 변호인 반대신문전에 하겠다』는 검찰과 『직접신문 전에 5·18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해야한다』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한치 양보없이 맞서고 있어 5·18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예정된 다음 7차공판에서 양측의 정면충돌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하오 12·12및 5·18사건 재판 시작과 함께 『미국의 심슨사건이나 일본의 옴진리교사건 재판은 전국에 TV로 방영됐다』며 『이번 사건은 이들과 비교도 안되는 세기의 재판인만큼 재판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재판생중계를 요구한뒤 이어 「재판진행에 관한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제출, 이날 재판과정의 파란을 예고했다.
TV중계 요청은 재판부에 의해 『규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재판을 할수없는 우리의 정서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이태희·박진용 기자>이태희·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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