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45만건 세정실수서울시와 자치구들이 91∼95년 5년간 시세 및 구세 총부과액의 0·9%에 해당하는 45만1천9백93건 1천7백42억8백만원을 잘못 부과했으며 이중 15만3천6백60건 1백88억2천9백만원은 납세자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되돌려 주지 않았다. 또 부당과세로 과오납 부분을 뒤늦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1백35억원의 이자를 물어 시민들의 세금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회 김수복의원(관악2·국민회의)이 29일 발표한 서울시 과세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당과세의 세목별 규모는 시세의 취득세(5백15억원) 등록세(4백4억원), 구세의 종합토지세(2백2억원) 재산세(55억원), 구별로는 강남구(2백79억원) 송파구(2백66억원) 중구(1백64억원) 영등포구(1백26억원)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과오납의 원인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거나 ▲과세표준액등 산정상의 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비과세대상자에 대한 부과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오납 부분의 미환부 사유는 납세자의 주소불명 사망 국외거주 폐업후 무단거주이전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와 구가 세액을 잘못 산정, 적게 부과했다가 재부과해 추징한 지방세는 23만4천3백99건 1천4백16억5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