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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우편 처리/행정쇄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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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우편 처리/행정쇄신위원회

입력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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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행정편의 위주로 돼있는 현행 자동차 관리체계를 고쳐 변경·말소·저당권등록등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관청에 가지않고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행쇄위는 폐차 또는 소재불명등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말소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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