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씨 비자금 결심공판 안팎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씨 비자금 결심공판 안팎

입력
1996.04.30 00:00
0 0

◎구형량 노씨 사건때와 비슷/“권력형 독직” 검찰 시각 반영/변호인측 태도변화 5·18에 주력 전략 관측29일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3차공판에서 전씨와 정호용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에게 징역 5년이상의 중형이 구형됨으로써 비자금의 성격과 관련자들의 죄값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4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노씨 사건 관련자들의 구형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전씨 사건이나 노씨 사건이나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독직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검찰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전씨와 정씨는 12·12및 5·18사건과 병합심리를 받고 있어 이들 사건의 사실심리가 끝날 때까지 구형이 미루어졌으며 자금제공 기업인들의 경우 노씨사건때와는 달리 공소시효가 지나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었다.

전씨와 기업인들간의 면담을 주선하고 비자금관리를 주도한 안현태 전경호실장에게는 징역7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노씨의 비자금조성과 관리를 맡았던 이현우 전경호실장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것에 비교해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개인수뢰액이 이씨는 6억1천만원, 안씨는 5천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형량차다.

전씨의 지시에 따라 87년 대선직전 11개 중견기업체에서 54억5천만원을 직접 모금한 성용욱 전국세청장은 6년, 성씨에게 모금을 지시한 안무혁 전안기부장은 징역5년을 구형받아 당시 지위와 엇갈린 구형이 나왔다. 하지만 성씨는 미원그룹등 2개업체로부터 60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적용돼 구형량이 높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성씨와 안씨가 54억5천만원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 전씨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각각 뇌물액의 3분의 1인 18억1천여만원씩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날 4명의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당시의 지위와 자금모금과의 관련성, 모금액수, 반성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변호인들의 기세가 이전에 비해 수그러진 것도 결심공판의 한 특징. 변호인측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전씨가 조성한 자금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는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기는 했으나 검찰측 수사기록의 증거채택에 순순히 동의, 비자금재판을 서둘러 끝내려는 인상을 풍겼다.

2차 공판에서 전씨의 현금 61억원 사과상자보관 사실이 드러나는등 악재가 계속되자 비자금재판은 조기종결하되 정치적 공세가 가능한 12·12및 5·18사건에 주력하자는 쪽으로 재판전략을 수정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김승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