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매연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엽서제」를 도입하고 신고인에게 공중전화카드등을 지급하는 「매연신고보상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민신고엽서제는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의 번호를 신고엽서에 적어 해당 시·도 환경과에 우송하면 시·도에서 차적을 조회, 검사를 거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에 매연신고엽서를 제작해 공공기관, 모범택시등에 비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신고인에게는 매연신고차량에 대한 조치내용 및 최종처리결과와 함께 공중전화카드, 방향제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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