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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면허제 다시 추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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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면허제 다시 추진/환경부

입력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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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1년만에 애호가들 반발 논란 재연환경부가 27일 지난해 5월 낚시애호가들의 반대로 유보했던 낚시면허제의 도입을 1년여만에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낚시 애호가들은 국민 여가생활 제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낚시 애호가는 현재 전국적으로 5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와 수질오염의 관계, 낚시금지 어종, 낚시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면허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낚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환경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우선 떡밥 등 미끼의 남용이 하천·호소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또 낚시꾼들이 취사를 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마구 버리는 등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어린 고기와 희귀 어종을 남획하는 경우도 많아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되기 때문이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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