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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시위학생 구타/국가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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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시위학생 구타/국가 배상책임 판결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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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민사1단독 박형명 판사는 26일 인천대 정민국씨(23)등 시위과정에서 맞아 부상한 인천지역 대학생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학생들에게 1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끝나야 하는데 경찰이 시위 해산과정에서 도망가는 학생들까지 때린 것은 필요한 물리력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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