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부에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철폐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한국노총과 민노총(위원장 권영길)등 노동계 양대 세력의 내부 논란은 일단 해소됐다.
이에 따라 5월초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 발족이후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노동계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됐으며 변형시간근로제 도입등을 요구하는 재계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관련, 상급 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까지 적용할 것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해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반대할 방침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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