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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이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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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이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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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0년6월과 징역7년이 선고된 삼풍회장 이(74), 사장 이한상 피고인(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7년6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회장으로부터 백화점설계변경등의 대가로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전서초구청장 황철민 피고인(55)에게는 단순수뢰죄만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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