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신고 안할땐 현장실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0대 기업집단(그룹)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삼성과 현대그룹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케이블TV 지역방송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를 이번주까지 스스로 신고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30%를 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원 임면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자금대차나 거래관계로 보다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체 파악한 자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접수한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투사례등을 참조해 5월중순께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30대재벌이 위장 계열사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에는 4월1일을 기준으로 점검토록 돼있는 계열사간 상호 출자총액한도나 채무보증한도에 해당 기업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어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위장 계열사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액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포함시켜 초과분에 대해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산중공업 (주)대호 건설화학공업 한국물산등 삼성과 현대그룹의 7개 협력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현황과 매출액의 기업집단별 비중, 자금대차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