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불구 1인소유 법적허점 악용/세입자·은행들 큰 피해 전세입주자들이 몰려사는 다가구주택을 사들인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달아나는 신종사기가 잇따라 발생, 세입자와 은행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복합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분양이 되지 않는 1인소유 주택.
전문사기꾼들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통상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주택을 헐값에 사들인뒤 이같은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은행측은 곧바로 법원경매를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지만 전세계약이 맞물려 있어 어려움을 겪고,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전세입주사실을 증명할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어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모씨(50)는 지난 2월초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1억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매입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이모씨(50)에게 팔았다. 김씨는 계약금 2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그러나 이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뒤 곧바로 A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정모씨(53)는 2가구가 전세를 살고있는 강서구 화곡동 다가구주택을 94년 9월말 구입한후 이 주택이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속여 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빼내 달아났다. 이모씨(45·서울 양천구 신정동)도 같은 수법에 의해 미분양 아파트 한채에 입주한뒤 2억1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떠안는 사기를 당했다.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천시, 광명시등 수도권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특히 다가구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진황·이동훈 기자>정진황·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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