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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치규정안 시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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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치규정안 시비(사설)

입력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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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치·운영규정안의 일부 조항에 기존 사립대학법인에 무리하게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독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립대학 법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안은 대학설립 인가제를 설립준칙주의로 전환하기에 앞서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을 폐지하고 대학설립의 절차·기준·교사·교수·수익용기본재산·운영경비의 부담 등을 새롭게 규정할 준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이 규정은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의 기준들 보다 교사와 교지에 대한 기준은 크게 완화해 대학설립법인의 부담을 덜어 줬다. 대신 교수 확보율과 수익용 재산확보 규정은 크게 강화해 불실사립대학의 출현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백30개 사립대학법인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3개조의 새규정안중에는 기존 사립대학법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독소성이 내재된 것이 있어 그대로 제정되면 큰일 난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8조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생등록금 총액의 1백25%까지 확보토록 하고 해마다 이 재산총액의 5%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많은 사학 재단에는 사약과 같이 위험한 것이라고 떨고 있다.

또 9조에서 학교회계운영수입의 5∼10% 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제대로 이행할 재단이 많지 않아 현실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많은 사학법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돈벌이가 주업이 아닌 대학법인에 해마다 수익용 재산총액의 5% 이상 소득을 내라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라는 것이다. 법인부담을 법으로 의무화했을 때 그것을 법인이 이행하지 못하면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재단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는 학내문제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소지까지 있다는 것이다.

사학법인들의 주장을 모두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학에서 새학기만 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인상 저지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대학이 황폐화할 소지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설치·운영규정은 대학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준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 안을 심의할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사학법인들의 이유있는 반발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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