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볼링 동메달리스트 유청희씨(41·프로볼링협회 기술이사), 프로볼러 김봉식씨(41), 히로뽕을 공급한 손제원씨(26·무직) 등 전 국가대표 볼링선수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진해시청 볼링코치 주모씨(33)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12일 서초구 서초동 S볼링장 지하1층에서 주씨에게 『정신집중에 도움이 된다』며 히로뽕을 투약해주고 자신도 맞는 등 4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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