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자에 일방적 불리”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주)고려무역이 미 SY쉬핑사의 국내지점인 (주)삼영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영측은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가 있는 미국서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삼영측의 약관은 재판의 실효성·공평성등으로 볼 때 국내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운송책임을 맡은 삼영측이 계약물건을 최종목적지까지 운송치 못한 잘못이 있는만큼 고려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외국업체들이 국내업체와 계약시 자국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적용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