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진일보 조치 적극 참여”/복수노조 등 세부사항엔 내부 이견도/경제계“세계화 시대 시의적절”/3자 개입 등 민감문제 충분협의 촉구▷노동계◁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별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성명에서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위원장 권영길)도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결정을 진일보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등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은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및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불허, 제3자 개입금지등 문제조항들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민노총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법개정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이같은 입장은 외견상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각론 부분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적용 범위를 산별연맹까지로 할 지, 아니면 개별 사업장에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지를 두고 양대 노동단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복수노조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이같은 미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 노동단체는 집단·개별 노동관계법 개정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입게될 권익침해를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이번 노개위 발족등 노동개혁이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노사문제 당자자들의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황상진 기자>황상진>
▷경제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김영삼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그러나 신노사관계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학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경총은 이날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경총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이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밝힌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책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신노사관계 구상을 마치 복수노조 허용이나 제3자 개입규정 철폐와 같은 노동관계법상 일부 조항의 개정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 노사관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노사 모두가 참여해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신노사관계 구상은 종래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국제화·세계화시대에 맞춘 제도정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논평하고 『새로 설치되는 개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도 『정부는 앞으로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규범에 맞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노동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자금 기술 인력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가능케 하는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도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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