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일어난 산불참사는 평소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무감각과 대책부실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일선행정관서에 배치되었던 젊은 공익근무요원 등이 집단으로 어이없게 희생된 것은 제도시행에 앞서 갖췄어야 할 훈련과 여건들이 부족했음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이번의 경우에도 산불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관련직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은 삽·곡괭이·불갈퀴와 몇 대의 등짐펌프 등 실로 원시적인 도구만을 챙긴채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이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휴대해야 할 개인용 공기호흡기조차 단 한대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평소 산불진화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기 훈련조차 없었다니 갑작스런 역풍의 화염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참사가 던진 문제점 등은 그밖에도 많다. 군사지역이란 점 때문에 쉽사리 출입할 수가 없었고 해당군부대가 미군으로 언어소통 등 문제 때문에 진화작업의 공조가 이뤄지지 못한 점 역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당지역은 올들어서만도 3차례나 훈련중 유탄에 의한 산불발생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있었고 끝내는 부대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우리 행정당국의 관심부족도 또 다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번 사고로 아깝게 희생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당국은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당국은 희생자들의 보훈에 대해 현행법(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보상법)상 정규공무원이 아닌 점을 지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군복무를 대신한 국가봉사라는 점에서 보훈·포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일각에서는 작년말의 방위병제도 폐지와 함께 기존 방위판정인력을 산림·하천·공원감시와 교통단속지도업무 등에 돌리고 있는 것이 고급인력의 낭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다. 그 보다는 산업체현장이나 관공서의 부족한 민원부서등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또 연평균 3백30건의 산불발생이 줄고 있지 않는 가운데 올들어서는 지난 23일까지 이미 4백59건이 발생했고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경우(46%) 역시 늘고 있어 주의와 경계를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이번의 참사를 큰 교훈으로 삼아 산불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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