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에 하야 위로금설” 신문이 발단/검찰·변호인 긴장불구 극단대응 않을듯22일의 12·12및 5·18사건 5차공판에서 변호인들의 퇴정사태가 발생, 재판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예상치 못한 일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변호인단도 23일 시내 모처에서 대책을 숙의하는등 양측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검찰측이 이날 하오공판에서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와 관련,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최대통령에게 하야위로금 1백75억원을 주었다는 설이 사실인가』라고 신문한 데서 비롯됐다.
전씨는 이에대해 즉각 『최대통령과 본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증거를 대라』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량우변호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검찰이 단지 소문에 근거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몇차례 신문이 오간 뒤 변호인단의 수장격인 전상석변호사가 『도저히 재판에 응할 심경이 아니다』라며 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전피고인의 변호인중 석진강변호사를 제외한 5명의 변호사가 퇴정해 버렸다. 결국 재판은 20여분 더 진행되다 폐정됐다.
사실 이날의 사태는 최근의 변호인단 분위기로 보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하오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해 부당한 심증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변론포기도 불사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이 재판도중 수사브리핑을 통해 수사일화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흘리며 「여론재판」을 하고 있으며 소문을 근거로 인신공격성 질문을 퍼부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를 통해 검찰에 공소사실의 석명을 요구한 시한이 바로 어제(22일)였는데 검찰로부터 아무 대답도 못들었고 재판부도 촉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임검사인 김상희부장검사는 『변호인단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질문한 것일뿐 「인신공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는 가급적 재판관련 브리핑도 삼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의 「집단퇴정」은 검찰의 일방적인 공격에 제동을 거는 재판전략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재판포기」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양측모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에서 극단적 대응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다 재판부도 「원만한 재판진행」을 강조, 사태는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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