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첫공판이 23일 상오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 박태동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장피고인은 이날 검찰직접신문에서 『90년1월 3당합당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십개 기업체및 정당관계자등에게서 27억6천만원을 받았으며 이가운데 7억여원을 부탁등의 이권대가로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장피고인은 이어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청와대 근무전부터 알고지내던 중소기업인들이 대부분 격려등의 뜻으로 돈을 주었다』며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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