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행 권장안」 마련… 국장급 2만∼3만원정부는 23일 「공직사회의 합리적 경조사 관행 권장방안」을 마련, 전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경조사 관행 권장방안은 총무처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지킴으로써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권장방안은 경조사 부조금의 경우 과다한 액수를 내놓는 관행을 지양, 자율결정을 토대로 적정한 기준금액을 설정하되 국장급의 경우 2만∼3만원이 넘지않도록 했다.
경조사참석은 근무시간중에는 불참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식 초청 또는 부고와 관련해 ▲산하단체와 업체등을 상대로 한 일률적 고지행위 ▲부하직원을 통한 다발적 고지행위 ▲청첩장등에 직장·직급명을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승진·영전·취임시 산하기관이 상급기관에 화환과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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