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업체 월내 허가못받으면 시판금지환경부는 22일 먹는물관리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달부터 그동안 허가기준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적발및 처벌을 유예해왔던 무허가 업체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등을 받지못해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는 25개 먹는샘물 업체들은 4월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판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상표가 없거나 제조회사 확인이 어려운 용기에 계곡물이나 지하수를 퍼담아 판매하거나 수질개선부담금 탈루목적으로 무자료 및 비정상 거래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불량먹는샘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뚜껑에 품질보증마크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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