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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선방송 추가허용/구역확대 「MSO제」까지 추진(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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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선방송 추가허용/구역확대 「MSO제」까지 추진(케이블TV)

입력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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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중 실적 뛰어난 운영자에 여러 방송구역 공유 가능토록케이블TV의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이 방송구역의 확대·재조정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안에 추가 허가된다.

또한 6월부터 SO의 지역정치보도가 허용되는등 케이블TV확산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시청가구수가 50만을 넘어선 가운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블TV는 특히 일산, 분당등 아직 케이블TV가 도입되지 않은 서울근교지역에서의 시청욕구가 늘어나면서 SO의 추가허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보처는 5월중으로 현재 SO가 설치된 곳 외의 구역을 인구 25만가구정도로 단위를 광역화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만가구단위의 영세한 SO규모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97년으로 예정된 SO시장개방을 앞두고 SO운영자들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보처는 이와 함께 방송법을 개정, SO운영자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복수종합유선방송국(MSO)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하나의 SO가 여러개의 방송구역을 운영할수 있게 하는 MSO제도는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SO가운데 실적이 좋은 운영자들의 시설과 경험을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케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SO의 지역정치뉴스 보도허용은 지역채널의 활성화에 관건이 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비기자등의 문제로 허용여부가 계속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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