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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경유차량 오염기준 강화 요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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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경유차량 오염기준 강화 요구/감사원

입력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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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실제거리 표시도 촉구감사원은 22일 배기량 800㏄미만의 경자동차와 버스·트럭등 경유사용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토록 환경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시판되는 승용차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최고 31.3%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시 실제 연비를 표시하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통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할 경우 경승용차가격은 100만원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자동차 환경오염 방지시책추진 감사결과 800㏄미만 경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일반 승용차보다 3분의1∼8분의1수준으로 낮게 돼있고,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등 유독물질의 실제 배출정도도 역시 티코가 그랜저보다 4.2∼1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버스와 트럭등 경유사용 차량의 질소산화물은 시간당 배출허용량이 미국 6.7, 유럽연합(EU) 7.0, 일본 6.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연비 조사결과 기아자동차 세피아 1.5DOHC의 실제연비는 ℓ당 11.0로 표시연비 16.0보다 31.3% 낮았고, 대우 프린스 1.8이 24.9%, 기아 크레도스 2.0 SOHC가 23.8%, 현대 엘란트라 1.5DOHC가 22.5%등 자동차 3사의 모든 승용차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낮았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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