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금지 등 6개항 「집권시나리오」는 부인/최 대통령 강제하야 여부 공방/대 언론 「K공작」 사본 공개12·12및 5·18사건 5차공판이 2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전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80년 5월 자신의 지시로 보안사에서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다고 시인했다.<관련기사 2·3·7·8·9면>관련기사>
전씨는 『80년 5월10일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에게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시국수습방안의 내용도 검찰이 밝힌 ▲비상계엄전국확대 ▲비상기구설치 ▲국회해산등 3개항 외에 ▲정치활동금지 ▲국기문란자처벌 ▲권력형부정축재자 숙정등 모두 6개항이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러나 시국수습방안이 집권 시나리오라는 사실은 부인했다.
전피고인은 이밖에 80년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직과 비상계엄전국확대,국보위설치등 일련의 조치들이 『대통령의 권유와 결심으로 이루어진 국사행위』라며 내란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80년 7월31일 김정렬전국방부장관을 최대통령에게 보내 조기하야를 거부하는 최씨를 사실상 강제 하야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나 전씨는 이를 전면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최대통령이 『군인보다는 나같이 별의심없는 사람이 과도정권을 끌고 나가기를 원한다』며 하야를 거부했으나 김전장관이 5시간 가량 설득해 하야를 결심했고,이같은 내용을 신현확전국무총리등의 진술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가 신군부에 대한 반대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사 언론대책반주도로 마련한 「K공작계획」 사본을 공개했다.
한편 전상석·이량우변호사는 최대통령하야경위및 위로금지급설등을 검찰이 추궁하자 『근거없는 소문으로 전직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재판부에 폐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오 6시께 퇴정했다. 재판부는 29일 상오 10시 전씨 비자금사건을 결심한 뒤 하오 2시30분부터 5·17사건 6차공판을 열기로 했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