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건설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이어 공공부문도 개방됨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면허발급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규모를 본사자본금 그대로 인정해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또 외국업체가 채용한 외국인기술자도 학력과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공종별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모두 건설현장에 배치가 가능한 건설기술자 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내업체에 발급되는 건설업면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면허 발급기준을 강화해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만 면허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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