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2일 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 3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및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25일 연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이외의 사건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총구입액의 50%이상을 반드시 자도소재 주류회사제품으로 구입토록 한 주세법 38조에 대한 헌법소원, 동성동본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에 대한 위헌제청등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사건은 의견을 조회한 법조인 4명중 3명이 위헌의견을 밝혀왔으며 주요 참고인인 대법원측은 불참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또 동성동본금혼에 대해서는 유림과 여성단체가 각 합·위헌의견을 보내왔으며 유전학자들은 『10촌이 넘어 갈 경우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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