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원가 법대의 6·8배서울대는 21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과대별로 수혜율에 따라 기성회비를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16개 단과대학에 대한 교육원가 분석결과 의대의 교육원가가 법대보다 무려 6배나 높은 등 단과대별로 차이가 커 교육수혜율에 따른 기성회비의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워진 것이다. 이에따라 해마다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재정위원회가 93년도 집행예산을 분석, 공개한 「서울대 예산제도및 교육비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교육원가는 의대가 8백95만원으로 가장 높아 최하위인 법대의 1백31만원보다 6·8배나 많았다. 이밖에 교육원가는 치대(4백99만원) 수의대(4백71만2천원) 약대(4백만4천원) 등이 높았고 사회대(1백83만원) 경영대(1백51만원) 가정대(1백90만원) 등은 낮았다. 교육원가는 일반회계와 기성회비로 구성된 예산중 교육목적으로만 투자된 예산을 단과대별로 교수·학생수와 개설강의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
교육원가와 등록금의 비율인 교육수혜율도 의대생(등록금 1백97만원)의 경우 4백52·5%로 등록금보다 4배이상의 지원을 받은데 비해 경영대 1백27·9%, 가정대 1백30·5%, 법대의 수혜율은 1백11·5%에 지나지 않았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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