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지방산업단지의 일정 면적을 중소기업용 임대용지로 공급키로 한 산업단지개발지침 개정안에 따라 9월중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충주시 충주과학단지(200만평)에 4만평규모의 중소기업용 용지를 첫 공급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지역은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약30만평)이상, 지방은 300만㎡(90만평)이상일 경우 각각 전체 면적의 5%와 2%가 넘는 부지를 중소기업용 임대용지로 공급키로 했다.
임대용지는 중소기업이 최장 10년간 빌려 필요에 따라 임대재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100만㎡와 300만㎡를 넘지 않더라도 각 시·도가 산업단지개발지침에 따른 일정 면적을 중소기업용으로 공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충주과학단지외에 ▲경남 사천시 사천공단(71만평) ▲포항시 포철연관단지(64만평) ▲경기 화성군 발안단지(71만평) ▲충남 연기군 와촌단지(50만평) 등이 계획돼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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