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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 제고」 전략 조기선출 전망/여 대권후보 선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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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 제고」 전략 조기선출 전망/여 대권후보 선출일정

입력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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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당헌·당규는 차기대통령후보 선출시기와 관련, 「후보선출은 대통령임기가 만료되는 90일전까지 실시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만료(98년 2월24일) 90일전인 97년 11월26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15대 대통령후보를 선출해야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신한국당의 차기대통령후보 선출시기에 대해 92년 민자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시기와 비슷하게 대선을 7개월가량 앞둔 내년 5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같은 방안은 조기선출에 따른 김대통령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대통령후보중심으로 당체제를 전환해 후보의 지명도및 득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다.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소집권자는 총재인 김대통령이다. 전당대회소집이 공고되면 「15대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선거를 총괄관리한다.

후보등록자격은 당무회의의 추천을 받거나 8개 시도에서 대의원정원의 10% 이상의 추천을 받는자에게 주어진다.

전당대회에서의 후보선출은 경선으로 치러지며 1차투표에서 당선유효선인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곧바로 1·2위로 결선투표를 해 1위를 차지한 인사가 후보자격을 얻는다.

5천명이내의 대의원은 지구당에서 선출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밖에 중앙당의 부장급이상 등으로 구성되는 2백여명의 당연직과 3백명가량의 시도지부선출대의원, 당무회의추천 대의원등으로 구성된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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