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 401만톤 감소효과/무공해차 도입 한계… 탄소세는 효과적을듯환경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자동차 10부제운행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김승우박사가 최근 발표한 「운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자동차 배기가스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3,28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90년 1,150만톤, 92년 1,250만톤, 93년 1,720만톤의 2∼3배나 되는 양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부제 운행을 실시할 경우 2010년에는 총배출량의 12.6%인 401만톤 줄어든 2,879톤만 배출되고 서울에서만 10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4.3%인 104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탄소세는 무공해자동차 수요가 적을 것으로 전망돼 시행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에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박사는 『정부가 거둬들인 탄소세 세수를 전기자동차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엄청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소 톤당 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되 탄소세수입 전액을 전기자동차등 무공해차량 구입자에게 보조금 형식등으로 배분해도 2010년 한해동안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24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무공해차량 구입보조금 액수도 대당 1,360만원으로 총 17조6,760억원이나 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황상진 기자>황상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