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돈·입당원서 등 증거 공개신한국당의 서울 성동을지구당 직능부장 조복심씨(43·여)는 19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김학원 당선자가 7백70만원을 주면서 유권자포섭을 지시하는등 불법 금권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남은 현금 2백만원과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입당원서등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조씨는 『김당선자와 조직부장 정태희씨등으로부터 내가 경영하는 미용실등의 장소에서 7차례에 걸쳐 7백7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 돈은 수안보 온천관광등 선심관광과 선거기간에 유권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대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측은 『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일상적인 상여금과 급여로 지급했을 뿐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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