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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후 불법구금 국가배상”/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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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후 불법구금 국가배상”/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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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동행이더라도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불법구금하고 진술을 강요하는등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던 김종경씨등 일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김씨등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경찰이 임의동행한 뒤 김씨에게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은데다 구속영장도 없이 만 이틀동안 김씨를 불법구금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한 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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