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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여전히 외면/고용률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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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여전히 외면/고용률 0.43%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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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2%」 크게 밑돌아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95년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 장애인은 전체 근로자의 0.43%인 9천5백82명으로 법정 의무고용률 2%를 밑돌았다.

또 정부 부처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도 2천3백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83%, 정부투자·출연기관은 1천75명으로 0.71%를 차지해 역시 권장고용률 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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