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재용 특파원】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밝힌 「한반도등 극동 유사시의 미일방위협력」과 관련, 이 선언 초안 작성자인 일본 외무성의 간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해석이 앞으로2∼3년내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17일 보도했다.공동선언 일본측 작성담당자인 우메모토 가즈요시(매본화의) 외무성 미일안보조약과장은 이날 보도된 회견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해석 수정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2∼3년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합동반격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현행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미일양국이 합의한 극동유사시의 방위협력문제는 이같은 해석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일국내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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