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을 전원 형사처벌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과속이나 지그재그 운행, 중앙선침범 등 난폭 곡예운전을 할 경우 끝까지 추적,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번호판 미부착이나 ▲안전모 미착용 ▲차선위반 ▲오토바이 개조 ▲소음기 제거 행위 등에 대해 1만∼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입건하고 학생인 경우 학부모와 학교측에 위법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오토바이 개조를 막기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오토바이 개조 행위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폭주족이 주로 모이는 전국 20여곳의 도로 곳곳에 경찰을 집중배치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 운행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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