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등 엄정처리정부가 4·11총선의 당선자를 포함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선거사정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선거기간중 중앙선관위와 검찰등에 접수된 후보자들의 고소·고발등을 중심으로 출마자들의 금품살포와 흑색선전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 법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선거법위반으로 입건한 97명의 당선자중 27명을 상대로 금품살포등의 혐의를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성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을 어기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법조치해 정부의 선거개혁의지를 보임으로써 대국민신뢰를 제고하라』고 지시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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