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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파키스탄에 무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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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파키스탄에 무기 인도

입력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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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이유 수출금지했던 3억6,000만불 규모【워싱턴 AFP=연합】 미국은 90년 핵개발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했던 3억6,800만달러 규모의 군사장비를 파키스탄에 인도키로 했다고 미국방부가 15일 밝혔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인도할 장비는 P3C기와 하푼 대함미사일, 토우 대전차미사일, 곡사포, 로켓포, 각종 부품등으로 85년 프레슬러 수정법에 따라 수출을 규제했던 품목이 일부 포함돼 있다. 프레슬러 수정법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미대통령의 확인이 없으면 군사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1월 행크 브라운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법에 따라 대금이 이미 지불된 일부 장비의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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