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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결정 정면거부/양도세 과세기준 관련「한정위헌」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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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결정 정면거부/양도세 과세기준 관련「한정위헌」수용 안해

입력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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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률 해석권 침해 단순 견해표명에 불과”/“실거래가 기준 정당” 원심 확정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6일 이길범씨(전국회의원)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가 토지의 실지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37면>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정한 구소득세법 23조4항 및 45조1항에 대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는 위헌』이라며 한정위헌선고한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은 그대로 둔채 그 의미나 적용범위에 관해 해석한 것으로 헌재의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재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25일 헌재가 「법원판결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양 최고재판기관간의 권한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토록 한 것은 과세형평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실지거래가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결로 헌재결정이후 재판이 중단된 양도소득세관련 사건 52건(부과세액 3백28억5천만원)도 재개돼 이번과 같은 취지로 판결될 전망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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