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기속력 명문규정 없어/예견된 대립… 갈등심화 가능성16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척함에 따라 양 최고재판기관간의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로 할것이냐, 혹은 실지거래가를 기준으로 할것인가를 둘러싼 이번 대립의 논리는 사실 단순하다. 과세기준의 근거인 구소득세법의 취지를 헌재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측면으로 해석한데 비해 대법원은 투기방지와 과세균형의 목적이 큰 것으로 본것.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법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헌재결정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는데 있다. 또 이부분은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특정 법률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률조항이 아니라 법률해석상의 위헌여부를 판단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대법원은 92년 구정기간행물에 대한 법률과 94년 구대통령선거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판결,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해왔다. 이때문에 헌재는 『헌재의 한정합헌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은 헌재와 대법원의 정확한 위상을 규정하지 않은 사법체계에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는 것이 법조계주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말하자면 양 기관 모두 자신의 위상을 의식한 대립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재가 92년부터 헌소가 제기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헌재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 4년만에 처음으로 25일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이러한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양기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는등 추후 상황이 파국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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