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어음 1억5,000만원 못막아/부채 1,149억에 자산 892억불과 채권자 피해클듯/“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비난 법정관리 또 도마에논노에 이어 서주산업이 법정관리중 부도를 냈다. 이로써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법정관리제도가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서주산업은 16일 서울은행 명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1억5,000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서주산업은 자본금 40억원, 종업원 378명의 중견 유가공업체로 청주에 공장이 있으며 87년 부도를 낸 이후 8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서주산업은 이번 4·11총선에서 청주 흥덕지역구에 신한국당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윤석민 전대한선주회장의 친동생인 윤석조씨가 전사주다.
서주산업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이날 법정관리인 이상룡씨와 관리인대리 이관희씨, 연대보증인인 두 윤씨와 이종희씨등 서주산업 관련자 5명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서주산업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믿었던 거래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서주산업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는 대리점들과 거래업체,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은 오직 법원의 「회생가능한 기업」이라는 판단만 믿고 거래하다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서주산업은 현재 1,14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나 총자산은 892억원에 불과해 「깡통회사」나 다름없어 채권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과 상업 한일·대구·경기·주택은행 농협등 금융기관 여신이 533억원, 거래업체나 대리점등에 발급한 어음이 93억원, 외상대금등이 201억원, 법정관리인 이상룡씨가 불법발행한 어음 322억원등이다.
서울은행은 특히 1일부터 부도위기에 직면해있던 서주산업에 11억2,700만원의 자금지원을 해주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도를 낼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법정관리제도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려 기업파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운용상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주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수많은 채권은행과 하청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대가로 받는 특혜인 셈이다. 그런데도 법정관리기업의 회생률은 10%에도 못미친다.
법정관리기업을 현실적으로 법원이 관리할 수 없게 돼있는 것도 큰 맹점이다. 서울지법민사합의 50부 판사 4명이 50여개 법정관리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주산업의 법정관리인 이씨가 법원 몰래 322억원의 불법어음을 발행,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관리책임자인 법원을 상대로 어려운 소송을 거쳐야 하고 채권액을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당했다.
한편 서울지법민사합의50부는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부도가 났더라도 당장 법정관리를 폐지하지는 않으며 논노도 현재 당좌거래만 정지돼있을 뿐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 법정관리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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