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2세 현영옥씨(32·현인터내셔날회장)가 치바(천엽)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취득의 국적조항철폐 소송 4차 공판이 18일 하오 1시40분 도쿄(동경)지방재판소 민사법정 706호실에서 열린다.미술품 무역업을 하는 현씨는 한국국적이란 이유로 골프장 회원가입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3일 소송을 냈다.
「골프재판」으로 불리는 이 소송의 3차공판에서 피고인 골프장측은 『한국인은 내기골프를 하거나 떠들며 플레이를 하는등 매너가 나쁘다.
한국인끼리만 그룹을 지어 일본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회제한 이유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 차별 사실을 인정했다.
사업상 골프회원권을 필요로 하는 동포 상공인들은 지난해 재일 한국상공회의소(회장 한창우·마루한코퍼레이션대표) 명의로 아사히(조일)신문에 「골프회원에 필요한 자격은 인격인가, 국적인가」라는 전면 광고를 내는등 일본 골프장들의 차별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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