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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일반의 2배 20%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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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일반의 2배 20% 과실책임”

입력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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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부산=박상준 기자】 승용차에 무임동승했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인 안전띠 미착용보다 2배가 높은 2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3단독 허상수 판사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동춘씨(57·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70)의 부인 추말선씨등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유족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귀가길에 같은 마을에 사는 신일성씨의 승용차를 무료로 이용하다 버스와 정면충돌해 2명 모두 사망했지만 김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만큼 본인과실 20%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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