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보장 채권에 투자… 이자만 7백억원/부도덕성 부각 “정치자금” 주장 무력화 의도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 검찰은 전씨 비자금의 잔액및 사용내역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4개월여간의 계좌추적을 통해 전씨가 퇴임을 전후해 1천4백4억원을 채권매입에 사용했고 여기에 이자가 붙어 채권 1차만기시기인 92년 2월께는 2천1백29억원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전씨는 양도성예금증서와 예금계좌, 부동산등에 분산투자한 노씨와는 달리 퇴임당시 보유한 자금을 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대부분 5년만기의 액면 1억원권으로 20억∼30억원 단위로 매입한뒤 만기가 되면 재매입하거나 현금화했다. 이렇게 불어난 이자분만도 7백억원가량 이라는 것이다.
이중 92년이후 정치재개등을 위해 측근에 지원한 3백53억원과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채권, 현금 3백47억원을 제외해도 현재 전씨가 최소 1천4백3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전씨는 당초 검찰에서 퇴임때 1천6백억원정도가 남았으나 88년 총선지원금으로 2백억원, 정치재개를 위한 정치인지원금 5백억원, 5공청산당시 정치인, 언론인등에게 1백50억원등을 사용, 남아있는 돈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이 이같은 내역을 밝힌 것은 전씨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자금 논리를 내세워 「포괄적 뇌물론」을 뒤엎으려는 전씨측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그러나 전씨측은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재판은 이날 2차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이 종료됨에 따라 재판부의 증거조사를 제외하고는 전씨를 비롯한 12·12및 5·18사건 연루피고인을 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과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선고공판은 성용욱 전국세청장등 나머지피고인 4명에게 먼저 선고할 경우 전씨등의 형량에 예단을 갖게할 우려가 있다는 점때문에 12·12및 5·18사건의 재판과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