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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국세심판 청구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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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국세심판 청구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입력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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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7월부터재정경제원은 15일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해 소액국세심판 청구 기준금액을 현행 1,000만원미만에서 3,000만원미만으로 확대,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재경원은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다 앞으로 부동산 및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고액 심판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같이 결정했다. 소액국세심판은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심판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한후 국세심판소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정식 국세심판에 비해 1∼2개월정도 빠르다.

다만 3,000만원미만이라 하더라도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나 국세재판소의 선례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국세심판에 회부토록 했다.

그러나 고액 청구사건에 치중한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000만원미만의 청구건수는 전체의 약50%정도를 차지했는데 이중 법령해석이나 선례결정이 없는 사안등을 제외하면 40%수준에 달했다. 소액심판 청구기준은 91년 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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