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하에 행정심판 상담실 개설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제해 주기 위한 행정심판상담실이 15일 법제처 산하에 발족된다.
신설되는 행정심판상담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심판행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심판업무를 통괄하게 된 법제처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마련했다. 종래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관청의 상급기관이 맡음으로써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아왔다.
하급기관의 행정처분이 결국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르게 돼있어 중앙부처가 하급기관의 잘못을 인정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데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심판상담실은 행정심판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체의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일하게 된다. 상담실은 해당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문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상담에 응하게 된다.
상담실은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실무담당국장, 심의과장, 소관부서의 법령을 입안한 법제관등이 교대로 자문에 응하게 되며, 방문상담은 물론 전화나 서신상담도 받는다. 전화는 (02)724―1337<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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