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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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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크게 강화된다

입력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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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 오늘부터 시행,불복땐 재심청구 가능/7월 세무조사·세금부과때 「권리헌장」 교부 의무화세무조사를 받은뒤 세금이 고지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기 위해 세무서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적부심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르면 7월부터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한 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한다.

국세청은 14일 ▲세무서는 세금고지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과 세무조사관련 서류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세적부심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과세내용을 통보받은 납세자는 2주안에 서면으로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과세적부심이 신청되면 접수일로부터 2주일안에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세무직원과 공인회계사 변호사등 5∼7명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후 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적부심사기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2주일 연장이 가능해 최소한 한달이내에 과세적정여부를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의제기 내용이 관련법 해석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세무서가 본청에 직접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의 권리등을 규정한 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조사대상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확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납세자권리헌장은 재경원장관이 제정·공포하며 이를 국세기본법에 반영, 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어 따라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제출한 납세 정보자료등은 법률이 인정한 과세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납세자에 대해 탈세의도가 없다고 추정토록 해 확실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이상호·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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