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은 헌법을 토대로 입법수단과 행정조치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여러 민족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공민은 현재 국가사무와 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각급 권력기구와 행정기구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여러 민족의 언어 문자가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소수 민족의 풍속 습관도 존중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문보도와 문예작품에서 소수 민족의 풍속 습관을 비방하는 내용을 엄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소수민족 지역자치제도는 중국에서 현실정에 맞게 설정된 성공적인 모델로서 여러 민족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선족 자치주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역사가 다르고 문화 전통 경제발전 수준과 민족구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자국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인권원칙을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자체실정에 따라 알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오만한 태도와 이중 잣대를 배제하고 평등하게 상대하고 신뢰속에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나라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내세워 타국의 소수민족 인권상황을 거론하거나 내정을 간섭하는 일이 있다.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은 더 나아가 타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기도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등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시정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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