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북아 방위에 일 끌어 들이기/한반도·양안 긴장·러 잠재위협 등/냉전후 불안 요인 공동대처 구상/일도 미 역할 인정 지원분담 “화답”미국과 일본은 17일 도쿄(동경) 정상회담에서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탈냉전 이후 양국 방위체제를 새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군의 후방 지원을 명목으로 동북아 방위체제의 핵심국으로 떠오르게 될 게 틀림없다. 또한 일본이 지금까지 금기시해 온 집단적 자위권 허용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주변각국에 「일본 군사대국화」 경계심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전체 방위체제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본다.<편집자주>편집자주>
『양국정상은 통상문제보다 안보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미국이 회담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양국 안보체제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마이크 매커리 미백악관 대변인은 17일 도쿄(동경)에서 열리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총리의 정상회담 성격을 이렇게 못박았다. 미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대일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는 달리 미국이 안보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양국 방위체제의 재정립이 냉전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쌍무 안보조약의 적용범위를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으로 확대하고 이에따른 역할분담을 확정한다. 또 안보선언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양국 동맹관계를 천명할 예정이다.
양국 군사동맹의 확대강화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소련붕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긴장 ▲중국·대만 대립 ▲극동러시아군의 잔존 등 불안정 요인이 여전해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미국은 「산소론」을 통해 스스로의 논리를 관철하고 있다.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은 이 지역 경제성장의 엔진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며 『미국의 넓은 안보우산이 동아시아에 전례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군이라는 안보우산이 사라지면 일본도 평화와 번영 유지를 위해 별도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산소는 없어지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실감케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주변의 유사사태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심각히 위협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군의 주둔은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에 불가결하다』고 미국에 화답하며 신안보조약을 착착 준비해 왔다.
양국간 새로운 방위체제의 성격은 「역할분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의 방위와 관련, 미국은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그 후방지원은 일본이 맡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경제 파트너에 한정됐던 일본이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파트너로 격상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양국의 고위안보회의는 물품·용역융통협정(ACSA)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일본의 후방지원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게 돼 있어자위대와 미군간 해외 군사협력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신 방위계획 대강」을 채택, 자위력 행사의 조건을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로부터 포괄적인 「일본방위」로 확대한 바 있다.
냉전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려는 양국의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돼 왔고 도쿄 정상회담은 테이프커팅이다. 이웃나라들이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도쿄=박영기 특파원>도쿄=박영기>
◇미·일 안전보장 관련일지
45년 8월 일본 전면 항복, 미군 일점령
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 및 안보조약 조인
54년 7월 일 방위청·자위대 발족
60년 6월 미·일안보조약 발효
67년12월 일 비핵 3원칙 발표
78년11월 미·일방위협력지침 확정
80년 2월 일 해상지위대 미 환태평양합동훈련에 첫 참가
91년 4월 일 걸프전에 소해정 파견
91년12월 소련붕괴
92년 6월 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제정
95년11월 일 신 방위께획 대강 결정
80년 2월 일해상자위대 미 환태평양합동훈련에 첫 참가
91년 4월 일 걸프전에 소해정 파견
91년 12월 소련붕괴
92년 6월 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95년11월 일 신방위계획대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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