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위해 일용직 기능공 「실명신고」 도입/시공업체 「시공·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정부는 12일 내년부터 하도급자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주는 재하도급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형교량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시공업체가 사후관리까지 맡는 일괄계약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위탁 품떼기 등의 방법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일용직 건설기능공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공사발주자에게 실명으로 신고토록 「현장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하도급자가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현장기능공들의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올해안에 건설업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기능공들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추적이 가능해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노임체불등 하도급자의 횡포에 대해서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하도급의 경우 건설업계에 성행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간주돼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시공과 사후관리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재정경제원에 국가계약법을 고쳐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교량 소각로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시설물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건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불량제품이 적발되면 생산업체에 생산중지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고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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