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담배에 대한 교육세부과(갑당 184원)로 7월부터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폭리를 노린 사재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판매상을 형사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펴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담배의 과다반출 과다매입 판매기피등을 규제하는 재정경제원장관 명의의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마련,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담배소매인회 정관에 매점매석금지의무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판매업자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담배반출량이 작년10월∼올3월중 반출량의 55%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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